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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 제공의 정도

공식 답변

甲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乙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여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합니다. 甲이 어느 정도의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매도인이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은 직접 보관하고 있었으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도인 명의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맡겨 놓은 경우, 잔대금의 지급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매수인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29006 판결). 따라서 乙이 잔대금의 지급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甲은 이에 대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준비만 갖춰 乙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상당한 기간 최고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