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넘기는 등 계약을 이행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충분한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고,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어야 하겠으나, 한편 이와 같이 매도인이 하여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매수인에게 구실을 주게 될 수도 있으므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 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 할 때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정도의 이행준비를 하면 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2001. 12. 11. 선고 2001다36511 판결 등).따라서 매도인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변호사 등에게 위임하여 잔금의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시 매수인에게 잔금을 지급을 최고하면, 일단 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