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수인의 잔금지급기일 도과후 이행의 제공과 매매계약 해제

공식 답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또,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그 준비에 불과한 뿐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매수인이 자신의 계좌에 매매잔대금 상당의 금원을 입금한 후 매도인에게 위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은 잔금의 준비에 불과하여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매매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