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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의 ????공사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곧바로 ☏☏☏☏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 중 미변제 채무금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잔금 명목으로 지급을 구할 어떠한 계약상 권원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다음 “본래 계약은 전체로서 성립하여 그 전체가 효력이 발생하며 우리 민법도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전부해제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의 일부해제는 결국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잔금지급의무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가압류 채무금을 인수하기로 한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일부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하였습니다.이에 따르면 갑과 을 사이에 가압류 채무금을 인수하기로 한 부분만을 따로 분리하여 일부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갑은 을이 위 가압류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중 잔금지급의무에 갈음하여 가압류 채무금을 인수하기로 한 부분’만을 분리하여 일부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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