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계약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적법한 이행제공은

공식 답변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 구두의 제공만으로 적법한 이행 제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민법 제460조 단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등 참조).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 3060 판결 등 참조). 또,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의 사본을 제시한 것은 그 준비에 불과한 뿐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49525 판결 참조).따라서 갑이 자신의 계좌에 매매잔대금 상당의 금원을 입금한 후 을에게 위 통장사본을 제시한 것은 잔금의 준비에 불과하여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매매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