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법정해제권의 발생을 배제하기로 하는 합의는 유효합니다. 다만 그러한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판 2006. 11. 9. 2004다22971 판결 참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의 경우, 계약서상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라는 부분은 일정한 범위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연이은 ‘매도인이 해제할 시는 토지잔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문언에 의하여 매도인의 해제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제권 배제 문언을 해제권 허용 문언과 문맥상 모순 없이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면 결국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통상적인 계약금 배액 상환에 의하여 매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 토지잔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매수인이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매도인은 그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라고 볼 것인지, 이를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매도인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대판 2006. 11. 9. 2004다2297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