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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고액의 전세권 및 전세권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종전에도 임대차보증금 회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어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일부러 이 사건 특약을 추가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사실(다만 원고가 서면으로 최고한 것은 아니므로 이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단순한 부수적 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특약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4나77 판결).이에 따르면 임대인 을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라고 할 것이어서,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의 주된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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