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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유사한 사안을 다룬 하급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13. 3. 26.자 2012마1940 결정 참조).”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적법한 이행제공과 함께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적법한 이행제공과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가단10348 판결 참조). 이에 따르면 매수인인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하여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적법한 이행제공과 함께 내용증명에 의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등으로,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