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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

공식 답변

판례는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략)… 기록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인 갑 제1호증에는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교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제8조(특약사항)에 ‘환경인허가비 별도’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도장부스의 일부가 중고품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도 ‘중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위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피고측의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따라서 피고가 교부 받기를 원하는 사양서 등의 서류는 원래부터 원고가 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도장부스가 설치된 2004. 1. 말 무렵부터 이를 신고 없이 사용하다가 2004. 3. 25.경 적발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원고의 2004. 4. 14.자 내용증명을 받기 전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서 사양서 등의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주된 의무로 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갑의 도장부스 사양서 교부의무는 주된 채무로 볼 수 없어 을은 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삼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