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서가 이른바 '다운계약서'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사안의 경우 계약 당사자들에게 매매계약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실거래가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그런데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민법 제563조)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당사자에게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어떤 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더라도, 거래당사자는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질 뿐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