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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따라서 인수인 乙이 이행인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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