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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수인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

공식 답변

이행인수는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은 을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만을 부담하고, 채권자인 병에 대하여는 직접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 병이 이행인수인인 갑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