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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의 구별

공식 답변

사업이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근저당채무 등 그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의 그러한 채무부담의 약정은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한 매도인 측을 면책시키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약정이 이행인수에 불과한지 아니면 병존적 채무인수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 그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케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계약 체결의 동기, 경위 및 목적, 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및 당사자와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 참조)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우선, ①채권자의 승낙이 없기에 면책적 채무인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② 갑은 을의 부동산에 결부된 부담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 받기로 하였으므로 그 인수한 채무액 만큼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일응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인수인간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단순히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치는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이기에 위 약정에 대한 승낙 혹은 동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 하더라도 병존적 채무인수인인 을에게 직접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