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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민법 제454조 제1항). 여기서의 승낙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1. 24. 98다33765). 예컨대 이 사건의 경우 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통지를 받고도 갑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후 병에게 임료를 지급한 사실 등은 묵시적인 승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하여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29. 2012다84370). 이 사건의 경우 비록 갑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병에게 임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병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이후에라도 을에게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을도 갑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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