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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과의 합의가 있는 이상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따라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에 당사자로 표시된 채무자 회사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대표권 없는 자가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하여도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채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서명날인이 대표권 없는 자가 하였더라도, 채권자와 ☆☆주식회사간에 채무인수의 약정을 하였다면 그 채무인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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