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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당사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이 사건의 경우 귀하와 을과의 사이에서 한 하도급계약이기는 하나, 계약의 내용이 "공사를 공동연대하여 수행하고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공동 하도급체의 납품업자 및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고, 이는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을과 연대책임을 질 뿐 아니라 "공동하도급체" 즉 을의 납품업자나 기타거래업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변제책임의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진 뒤에야 원고의 청구의 당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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