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성질

공식 답변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당사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이 사건의 경우 귀하와 을과의 사이에서 한 하도급계약이기는 하나, 계약의 내용이 "공사를 공동연대하여 수행하고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공동 하도급체의 납품업자 및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고, 이는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을과 연대책임을 질 뿐 아니라 "공동하도급체" 즉 을의 납품업자나 기타거래업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위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변제책임의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진 뒤에야 원고의 청구의 당부가 결정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