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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차용증서를 채무자 갑을 위하여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주었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무를 인수한 것이 되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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