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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가 면책적인 것인지 병존적인 것인지 불분명할 경우

공식 답변

제3자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454조 제1항), 이때 그 채무의 인수가 면책적인 것인지 병존적인 것인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병존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 인수로 본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2. 9. 24. 2002다36228).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과 병 사이의 채무인수계약 및 이에 대한 승낙에 따라 병의 면책 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아 위 채무인수계약에도 불구하고 병은 자신의 채무를 면하지 못하므로 갑이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병에게 그 채무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