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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

공식 답변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8.20.선고 2009다32409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갑의 부탁으로 인해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셨기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인정되는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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