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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법률관계

공식 답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대법원 97다52493 판결 참조).(case) 제3자로부터 그 발행의 수표나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제3자가 대여금 채무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당좌수표를 채권자가 교부받았다거나 그 당좌수표를 채권자에게 발행한 이후 제3자가 매월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제3자가 대여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의 약정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97다52493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