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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것 처럼 보험회사 병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그 근거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9.2.12.선고 98다44956판결 등 참조) 또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2009.8.20.선고 2009다32409 판결 참조),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따라서 가해자 갑 및 보험회사 을이 가지는 손해배상채무의 성질은 연대채무에 해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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