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면책적채무인수와 승계집행문부여

공식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제27조는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위 조항이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 2009.2.12.선고 2007두8201판결 참조)는 뜻이므로 양수인의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1.30.자 2001그35결정 , 대법원 2010.1.14.자 2009그196결정 , 대법원 2015.1.29.선고 2012다111630판결 참조)는 입장에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귀하께서는 을이 갑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