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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채무인수에서의 채권자의 승낙

공식 답변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한하고,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이 사안의 경우 을은 갑의 채무를 병존적 내지 중첩적인 채무인수를 하였으므로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승낙 내지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갑과 을간 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유효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