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채무인수라 함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를 종래의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채무인수로 인하여 인수인은 종래의 채무자와 지위를 교체하여 새로이 당사자로서 채무관계에 들어서서 종래의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동시에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여 면책되는 것일 뿐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96다27476), 인수채무가 원래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던 채무라면 그 후 면책적 채무인수에 따라 그 채무자의 지위가 인수인으로 교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고, 이는 채무인수행위가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1999. 7. 9. 99다12376).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이 인수한 병회사의 채무는 채무인수 이후에도 여전히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일 뿐이므로(대법원 1969. 10. 14. 69다1497), 갑의 을에 대한 인수채무는 2011. 11. 1.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7. 9. 99다12376).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을의 임의경매 신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갑은 시효완성을 이유로 임의경매 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