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양도성예금증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양도성예금증서란 원래 단순한 교부만으로써도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또한 양도성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써 담보 제공이 될 수 있고 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본 법리는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B가 A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으며, 甲은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으면서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각 발행한 사실이 있고 사고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모두 확인받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담보 제공자가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