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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어떤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어 원채권이소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354 판결).따라서 을이 갑에게 변제의 목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갑에 대한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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