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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는 승낙을 하였더라도 그 효과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민법 제451조),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정을 조사, 확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양수인 자신에게 있습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이 대상 채권의 내용이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채권양도를 승낙할지를 결정하면되고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내용입니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참조). 요컨대 귀하의 사안에서 채무자 乙은 채권양수인 丙이 그 채권의 내용이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승낙여부를 결정하면 족하고, 설령 그 채권이 소멸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를 丙에게 고지할 의무까지는 없는 것이므로, 丙이 乙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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