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06.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참조). 나아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 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06.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미처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甲으로부터 양수한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저당권에 기하여(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및 저당권실행 요건은 갖추었을 것을 전제로) 乙 소유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실 수 있고, 후순위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 대항요건에 관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하가 해당 경매절차에서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앞서 배당을 받는 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