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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양도되는지

공식 답변

채권양도에 있어서 이자채권도 당연히 양도되는지 판례를 보면,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종속성을 갖고 있으나,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으며,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원본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의 양도 당시 그 이자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귀하가 乙에게 위 대여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면서 이자채권까지도 양도한다는 특약이 없었다면,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이 당연히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는 甲에게 1,000만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때까지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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