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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는바( 상법 제44조 ), 이 경우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4조 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합니다.이 사건의 경우 영업양수인인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통지를 하여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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