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가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이것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양도·양수인 사이의 채무소멸여부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더라도 양도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丙은 乙이 양수금을 청구해온다면 5,000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민법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 그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452조 제2항), 채권양도통지를 한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 없이 한 채권양도통지철회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178 판결). 또한,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도 판례를 보면, 지명채권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따라서 甲은 채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위 채권양도통지를 철회한 후 임대인 丙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