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곧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포함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회생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이전된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채권양도인의 철회의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내용입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참조). 곧 甲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丙에게 설정해준 양도담보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회생담보권에 해당하게 되므로 소멸하게 되며, 양도담보권이 소멸된 이상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해 이루어진 甲에게서 丙으로의 채권양도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되었던 채권은 자연히 甲에게로 이전되고 이는 법률 상 이전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丙이 채무자 乙에게 민법 상의 대항요건, 즉 양도의 통지나 乙의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乙은 丙의 채권행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15.05.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