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일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양수인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한 경우 그 후에 채권이 이중양도되어 채무자가 다시 위 채권의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통지를 받고 그 이중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1차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일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양수인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하였다면 그 후에 채권이 이중양도되어 채무자가 다시 위 채권의 양도통지(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를 받고 그 이중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1차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71다2048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