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력

공식 답변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이를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채권이 위 소외 1과 피고 및 위 소외 2 3인의 합의에 따라 위 소외 2에게 양도되어 비록 채권양도 통지와 피고의 승낙의 외형은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가려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양도통지나 승낙으로서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니 피고는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로서 대항할 수 없고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로서는 위의 채권양도를 부인하는 우월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85다카1087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