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합의 이외에 양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하여 민법 제450조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허위표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0315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채권양도인인 甲은 채무자인 乙과 통모하여 실체가 없는 허위의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丙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낸 경우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통지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丙의 채권양도통지는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제2임대차계약에 관해서는 甲과 乙 사이에 어떠한 통모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허위표시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제2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통지를 통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丙이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丙은 자신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제1임대차계약에 대한 선의의 제3자라는 이유로(민법 제108조 제2항) 甲,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곧 丙이 제1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채무자 乙에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채권양도통지를 거쳐 민법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