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 그 성질상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으며(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먼저 위 사안에서 하도급대금직접지급에 관하여 甲·乙·丙회사 사이에 하도급대금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통지는 丙회사에 대해서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합의요청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丙회사가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지급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음으로 위와 같은 甲의 통지를 채권양도통지로 보아 甲이 丙회사를 상대로 양수금청구가 가능할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채권양도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顯名)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초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하며, 채권양도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인(수급인)이 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하고, 하수급인이 이를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도급인이 수령한 경우, 그 서면에 “도급인 귀하”라고 기재된 것은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서면을 도급인에게 보내어 도급인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이므로, 그 문서가 채권양도합의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취지로 작성된 하도급인명의의 문서가 하수급인에게 교부되었다는 것만으로 하도급인이 도급인에게 채권양도통지까지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문서를 도급인에게 우송하는 것이 채권양도통지에 해당하더라도, 그 서면하단에 컴퓨터로 작성된 “하수급인”이라는 기재 바로 앞에 “발신”이라는 수기가 있는 점은 그 문서의 작성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그 발신이 하수급인을 당사자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추단하게 하고 그것이 하도급인을 대리하여 하는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민법 제115조 단서는 그 발신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그 문서발송과 수령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행하여졌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채권양도통지의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9691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의 직불동의서발송은 채권양도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甲이 丙회사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