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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권한 없는 자의 지명채권 양도의 유효성

공식 답변

임대차보증금채권과 같이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명되어 있는 지명채권은 이를 양도하게 되면 채권의 귀속주체가 변경되는 것으로서 이른바 준물권행위 내지 처분행위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참조). 따라서 지명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그 채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처분권한 없는 자가 지명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양수인은 그 채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면, 甲이 지명채권인 임대차보증금채권을 丙(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인 甲은 그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甲이 동일한 채권을 丁(제2양수인)에게 양도하였더라도 丁은 그 채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甲이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1차 양도계약을 한 것이더라도 대외적으로 채권이 丙에게 이전되어 丙이 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제2차 양도계약에 의하여 제2양수인인 丁이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甲과 丙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丙이 그 사실을 채무자인 乙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甲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 丁이 당연히 그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46119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