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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원심판시 이유대로 원판시 채권양도의 통지를 피고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채권양도통지서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귀하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던 채권양도 통지인인 갑이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가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이상 그 통지를 받아야 할 귀하로서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상태였다 할 것이니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는 사회관념상 채무자인 피고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결국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병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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