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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인데,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달리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모두가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은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할 수 있다(대법원 2011.06.30. 선고 2011다8614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丙회사는 乙회사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로서 제2확인서를 통해 공사가 기한 내에 완료되는 않으면 공사대금채권의 甲회사로의 양도를 무효화한다는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한 것입니다.
조건을 붙인 승낙 역시 가능하다는 점은 앞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丙회사의 조건부 승낙은 乙회사가 일정 날짜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甲회사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인 丙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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