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51조 제1항 전단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권의 귀속사실(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이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은 채권의 귀속에 관한 우열을 오로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의 유무와 그 선후로써만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채무자의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은 위 규정 자체로 보더라도 그의 양도인에 대한 항변을 상실시키는 효과밖에 없고,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은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04.29. 선고 93다3555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제1양수인인 丙과 제2양수인인 丁 간의 우열은 단순히 채권이 누군가에게 먼저 양도되었다는 사실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그 선후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는바, 丙에 대한 채권양도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가 이루어진 반면에 丁에 대한 채권양도가 아무런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丁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의 양수금액에서 丙의 양수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