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좇아 행하여지는 통지행위로서, 송달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에 송달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양도통지서가 배달된 장소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송달장소, 예컨대 乙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할만하다면 도달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乙이 부모님의 집에 함께 살거나 자주 왕래하여 그 통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황 하에 있었다면 그 통지는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