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양도통지 후 계약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그 사실통지의무 여부

공식 답변

채권은 그 성질상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특약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으며(민법 제449조), 지명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민법 제450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 그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52조 제2항).그런데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 해제된 때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지명채권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때,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러한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그리고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원인이 되는 약정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종전의 채권자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그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 이로써 채권은 양도인에게 복귀하게 되고, 나아가 양수인은 그 양도의무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이것은 계약의 효력불발생에서의 원상회복의무일반과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짐)의 한 내용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에 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이전에 丙에 대하여 丙이 乙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청구를 하여 승소 후 그 판결을 乙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