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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사전통지가 유효한 경우

공식 답변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이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사전통지가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이 사건의 경우 미리 사전통지가 있었지만 실제로 채권양도도 이루어졌고, 채무자인 을이 승낙도 하여주었기에 을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실제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03. 5. 2.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