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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상계

공식 답변

민법 제451조 제2항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의 채권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이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그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094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7조 제3항 에 따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1.12.10.선고 91다33056판결 등 참조)고도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도급계약에 기한 목적물의 하자보수청구권은 수동채권인 대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고, 이 하자보수청구권과 대금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에 귀하의 상계주장은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