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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에서의 확정일자

공식 답변

지명채권의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일 제3자가 그러한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채권양수인이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 모두를 먼저 구비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그 채권양도를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바, 여기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은 통지나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확정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 등 법령에 의하여 확정일자로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은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공정증서를 받으시거나 공무소에서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승낙서에“2004년 8월 일”로 기재되어 있는 승낙일자는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49469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