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양도계약해제의 대항 요건

공식 답변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이미 그 양도된 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면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해제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대법원 1961. 10. 26. 선고 60다125 판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양수인인 갑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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