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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8. 27. 2011다17953). 한편 우리 민법 제452조 제1항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2. 11. 29. 2011다17953).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갑과 병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에게 대항하려면 갑이 병의 동의를 받아서 혹은 병이 을에게 위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 통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양도계약의 해제를 알지 못한 을은 해제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병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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