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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0조에서 정하는 채권양도의 통지란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서,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미리 하는 사전 통지는 채무자로 하여금 양도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승낙요청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함에 양해·동의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각서의 교부를 채권양도의 통지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각서에서 乙이 승낙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에 불과하여 양도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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