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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낙 후 취득한 채권으로 양도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민법에서 채권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 그 양도사실을 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한 때에는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449조, 제450조), 위 사안에서 乙은 귀하의 승낙에 의하여 유효하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가 甲과 乙사이에 이루어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양수행위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으나 아직 양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인 甲에 대하여 새로운 대여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귀하가 이 대여금채권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 한 후 나머지만 양수인 乙에게 지급하여도 되는지가 문제됩니다.그러나 민법 제451조에서 채권양도의 경우에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써, 채무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는 승낙을 할 때 이의를 유보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직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채무자가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 취득한 양도인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2288 판결).따라서 귀하는 채권양도 승낙 후에 발생한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위 임차보증금과 상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민법 제451조 제1항의 규정취지 등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